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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의 헌법정보 지원 서비스(2)

그 밖에도 대통령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또는 대법원장권한대행은 대법관을 제청할 수 있는지, 나아가 국회 임기 만료 직전에 송부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국회 임기 만료 후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하는 경우에 재의요구를 별도로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으므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국회의 입법지원기관인 국회도서관은 앞으로도 계속 전세계의 헌법을 수집·번역 및 발간해 나감으로써 향후 헌법 개정을 위한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현재 82개국 헌법을 번역 완료하였다. 앞으로 재외공관 및 주한 외국공관의 도움을 받아 세계 199개국의 헌법을 수집·번역하고 그 최신성을 유지한 다음 국회도서관 의회법률정보포털에 세계의 헌법코너를 신설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국회의 개헌 논의에 대비하기 위해 20261월에는 OECD 주요국 다음 순위로 중요한 14개국(나이지리아,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우루과이,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태국)의 헌법을 번역한세계의 헌법III, IV권 총 1,803면을 발간할 예정이다. 이 책에는 대한민국 임시헌장, 대한민국 임시헌법 및 대한민국헌법 제1(제헌)부터 제10(현행)까지를 부록으로 수록하여 향후 개헌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대가 변하면 헌법도 불변일 수는 없다. 물론 시장경제와 법치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의 뼈대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독일 기본법은 제79조 제3항에 1조와 제20조에 규정된 원칙에 저촉되는 기본법의 개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라는 헌법개정 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여·야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면 개헌은 절차적으로는 그리 어려운 작업이 아니다최근 들어와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야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일고 있다. 20241119일 국회의장 직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가 출범하였고, 이제는 국회에 개헌특위(헌특)를 구성하는 것이 다음 순서다. ‘1987년헌법이 어떻게 개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월간 국회도서관 2025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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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25-11-06

조회수6,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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