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조의 선진화
변협 협회장 직선제

대한변호사협회가 2009년 9월 15일 이사회에서 협회장 직선제 추진안을 39 대 14로 통과시키고 설문조사 및 토론회 개최를 거쳐 변호사법 개정을 본격 추진하자, 전국 변호사의 70%가 소속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집행부가 강력 반발하였다.
당시 변호사법상 협회장은 지방변호사회장 14명을 포함하여 회원수 비례로 선출한 이사 총 318명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는 간선제를 택하고 있었고, 서울회가 추천한 후보가 대개 선출되어 왔다.
직선제를 둘러싼 논란은 이사회에도 그랬거니와 급기야 서울회와 다른 지방회 사이의 갈등으로 비화되었다.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이, 직능단체의 장을 직선제와 간선제 중 어느 방식으로 선출할 것인가 하는 것은 양 제도가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때문에, 이는 시비곡직을 가릴 사안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일 뿐이다.
공인중개사협회나 법무사협회처럼 직선제를 도입한 경우도 있고, 농협중앙회처럼 직선제를 간선제로 변경한 경우도 있다.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일본처럼 직선제를 취한 나라도 있고, 미국․영국처럼 간선제를 취한 나라도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11년 12월 12일 임시총회에서 협회장 직선제 회칙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켜 2013년부터는 협회장을 전국 변호사의 직선으로 선출한다.
협회장이 직선제로 선출되면, 변호사 수의 급격한 증가, 수임상황의 악화, 유사직역과의 갈등, 법률시장 개방 등의 중차대한 과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데 있어 변협 협회장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회칙 개정 과정에서 직선제에 반대한 서울지방변호사회와의 갈등도 이제는 어제의 일이 되었으므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직선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직선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것인가 하는 데 모두의 지혜를 모으고 서로 협력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앞으로 가장 심혈을 기울여 준비할 것은, 무엇보다 평온하고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고 선거부정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엄정한 선거규칙을 마련하는 일이다.
과거 일부 지방회의 회장 및 협회장추천후보자 선거운동 과정에서 노정된 과열선거가 재연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흑색선전, 상호비방, 인신공격, 중상모략, 광고를 빙자한 선거운동, 투표장 인근에서의 선거운동 등 혼탁선거나 부정선거 양상이 벌어질 것으로 충분히 예상된다.
따라서 선거운동 기간 및 방법의 합리적인 제한, 과도한 선거비용의 지출을 막기 위한 상한제 도입 방안, 간편한 투표방법의 도입 방안,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나아가 선거규칙 위반에 대해 주의조치나 경고만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당선을 무효로 돌릴 수 있도록 강력한 제제규정도 마련되어야 한다.
엄정한 선거규칙의 마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자 엘리트인 변호사들이 후보자로서든 선거인으로서든 직선제 시행 과정에서 공정하고 질서 있는 선거의 전범(典範)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겠다는 의지를 다져야 한다는 점이다.
협회장 선거과정에서 극심한 세대갈등, 학연과 지역 연고주의, 지역대결, 심지어 폭력사태 등과 같은 구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회원들 스스로가 자세를 가다듬고 직선제 선거에 임하여야만 다른 어느 직역단체보다 자랑스러운 직선제 회장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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