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조의 선진화
사내변호사

경제발전을 견인하여 온 기업의 성장과 함께 사내변호사(In-house Counsel)를 채용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앞으로 변호사 수가 증가함에 따라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윤리경영, 준법경영이 갈수록 강조되는 현실에서 사내변호사는 기업경영에서 이제는 필요불가결한 요소이다.
사내변호사는 경영상의 법률위험을 사전에 관리함으로써 기업경영의 중요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1%의 비용으로 10%를 절약한다’는 잭 웰치의 말처럼, 기업경영에서 사내변호사의 역할이 긍정적이라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선진외국에 비하면 사내변호사 진출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현재 사내변호사의 역할이나 위상도 그 양이나 질 면에서 보다 발전시켜야 할 여지가 많이 있다.
앞으로 법률시장 개방과 로스쿨이 가져올 법조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으로 사내변호사 진출 확대는 법조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정부에서 나서서 대량 배출되는 변호사를 사회 요소요소에 어떻게 진출시켜 국가발전에 기여하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을 고민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내변호사의 증가에 따라 사내변호사에 관한 각종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몇 년 전에 전직 사내변호사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의 폭로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라, 대한변호사협회가 이 문제를 검토하여 징계 여부를 심의한 적이 있다.
과연 사내변호사의 경우 의뢰인과 변호사 관계인지, 고용주와 피고용인 관계인지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
사내변호사 중에는 소속 회사의 임직원이면서도 변호사등록을 하고 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
차제에 변호사윤리장전을 개정하여 사내변호사가 어떤 경우에 고용주나 대주주의 범죄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도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