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9. 11. 13. 선고 2019노356 판결 :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재판장 신동헌)
(제1심의 벌금 100만원 당선무효형 유지, 항소기각).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전문가로서 대형로펌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A의 검토를 거쳐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게 되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서 이를 배척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운영하고 있고(공직선거법 제8조의8), 선거 관련
여론조사결과 공표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는 위 기관에 공식적으로 문의할 수 있다. 비록 A가 대형로펌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여도
공직선거법의 내용이나 그 해석에 관하여 법적 신뢰를 제공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을 갖추고 있지는 않으므로, A의 검토를 거쳤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음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