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호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호 위반죄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1310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1인 시위와 선거법위반사건〉[공2018상,661]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 제90조를 위반하여 선전물을 게시한 행위 등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의미 /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에서 금지 대상이 되는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여야 위 조항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 갑 정당의 후보자로 출마 예정인 을의 공천을 반대하는 문구와 을의 성명이 기재되고 을의 사진이 부착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게시하였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1인 시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직선거법 제256조는 ‘각종 제한규정 위반죄’라는 제목으로 제3항 제1호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중 (아)목은 금지되는 행위로 공직선거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전물을 게시한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한 광고물 등을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이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성명·사진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제90조 제1항 등) 또는 ‘선거에 관한 행위’(제115조 등) 등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정한 ‘당해 선거에 관하여’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으면 족하고,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하며,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조항에서 금지 대상이 되는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여야 위 조항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이,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 갑 정당의 후보자로 출마 예정인 을의 공천을 반대하는 문구와 을의 성명이 기재되고 을의 사진이 부착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게시하였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갑 정당이 국회의원 후보자를 공천하기 전으로서 선거일 전 180일 이후에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청년 구직자의 노력을 비웃는 채용비리 인사가 공천되어선 안 됩니다.”라는 등의 문구와 을의 사진(사진에 을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옆의 빨간색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기호 안에 “공천”이라는 글자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1인 시위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이 금지하는 광고물의 게시 행위에 해당하고, 피켓에 정당의 명칭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성명·사진이 명시되어 있어 위 조항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되며,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비록 피고인의 1인 시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위반죄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90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제135조 제3항,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2]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3호, 제90조 제1항 제1호,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5298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492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9110 판결(공2011상, 275)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6하, 1457)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이공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8. 9. 선고 2017노4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광고물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6. 2. 16. 12:00경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청년 구직자의 노력을 비웃는 채용비리 인사가 공천되어선 안 됩니다.” 등의 문구와 공소외인의 성명이 기재되고 공소외인의 사진이 부착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함으로써,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전시설물·용구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게시하였다는 것이다. 검사는 피고인을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과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광고물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으로 기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광고물 등의 게시 행위에 해당하지만,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공소외인의 공천을 반대하는 것으로서 선거운동에서 제외되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에 해당할 뿐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인정하였다.

2.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3. 광고물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광고물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여야 함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1) 공직선거법 제256조는 ‘각종 제한규정 위반죄’라는 제목으로 제3항 제1호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중 (아)목은 금지되는 행위로 공직선거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전물을 게시한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한 광고물 등을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이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성명·사진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제90조 제1항 등) 또는 ‘선거에 관한 행위’(제115조 등) 등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정한 ‘당해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으면 족하고(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5298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하며,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911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조항에서 금지 대상이 되는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여야 위 조항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공소외인이 제19대 국회의원으로서 2016. 4. 13.에 있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시 선거구에 △△△당 후보자로 출마할 예정이었음에도, 피고인은 △△△당이 국회의원 후보자를 공천하기 전으로서 선거일 전 180일 이후인 2016. 2. 16.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청년 구직자의 노력을 비웃는 채용비리 인사가 공천되어선 안 됩니다.”라는 등의 문구와 공소외인의 사진(사진에 공소외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옆의 빨간색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기호 안에 “공천”이라는 글자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사실, 공소외인은 이 사건 당시 3선 국회의원으로 △△△당 원내대표를 역임하고 □□□□□ 장관 및 ◇◇◇◇◇를 지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인사였던 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1인 시위 후에 언론 인터뷰를 통하여 공소외인이 공천되는 경우 그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언급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청년단체인 ‘☆☆☆☆☆’이 실제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소외인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인 사실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1인 시위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이 금지하는 광고물의 게시 행위에 해당하고, 피켓에 정당의 명칭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성명·사진이 명시되어 있어 위 조항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되며,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1인 시위는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비록 피고인의 1인 시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1인 시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광고물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을 무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위반죄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고영한(주심) 조재연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18-05-22

조회수2,53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형벌법규의 축소해석의 법리

형벌법규의 축소해석의 법리- 서울고등법원 2019. 9. 24. 선고 2018노193 판결(김병원 농협중앙회장에 대한 위탁선거법위반 사건)   어떤 실정법 규정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권 보장의 근본정신에 비추어 그 제한의 의미를 고찰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그것이 형벌 규정인 경우에는 그 의미를 명확히 하여 그 처벌의 한계를 명료하게 할 것이 요구되..

Date 2019.11.18  by 황정근

대형로펌 비변호사 고문의 법률자문에 대한 법원의 평가

부산고등법원 2019. 11. 13. 선고 2019노356 판결 :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재판장 신동헌)(제1심의 벌금 100만원 당선무효형 유지, 항소기각).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전문가로서 대형로펌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A의 검토를 거쳐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게 되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서 이를 배척하였다. ..

Date 2019.11.18  by 관리자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507 판결). 대법..

Date 2019.10.10  by 관리자

위탁선거법상 금품제공 ‘지시’죄에서 지시의 개념

위탁선거법상 금품제공 ‘지시’죄에서 지시의 개념-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6314 판결 -황정근 변호사(법무법인 소백) 입력 : 2019-10-07 오후 2:34:51 글자크기 :확대최소 페이스북트위터인쇄메일보내기기사스크랩스크랩 보기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제58조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

Date 2019.10.07  by 황정근

이해유도(利害誘導)

●이해유도(利害誘導) 예산? ‘이해유도’라는 말은 공직선거법 제230조에 나온다.이해유도 또는 이해관계유도란 선거의 투표 등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이용하여 선거인의 의사를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기타 공공기..

Date 2019.09.02  by 황정근

부패범죄와 일반범죄의 분리 선고

● 부패범죄와 일반범죄의 분리 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조 2019년 8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 판결(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판결)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피고인은 상고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부패범죄(뇌물수수, 선거법·정치자금..

Date 2019.09.02  by 황정근

[선거법 핀례] 여론조사결과왜곡공표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8822 판결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제252조 제2항은 “제96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여론조사의 객관성·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선거인의 판단에 ..

Date 2019.01.25  by 황정근

[선거법 판례] 연대보증채무도 선거공보 재산 란에 반영해야 하나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5도1379 판결(주심 조희대 대법관)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위 조항에서 정한 ‘재산’을 정의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구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공직자윤리법 제10..

Date 2018.08.08  by 황정근

정치자금을 직접 받으면 30일 내에 후원회에 전달해야

고 노회찬 의원님의 유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2016년 3월 2차례에 걸쳐 경공모로부터 모두 4천만원을 받았다. 다수 회원들의 자발적 모금이었기에 정상적 후원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정치후원금을 직접 받은 경우에도, 이걸 후원회에 30일 내에 넘겨주었으면 정치자금법 45조 1항의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현재의 연 1억 5..

Date 2018.07.24  by 황정근

교수의 자유와 선거운동

어느 대학 시간강사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2학기 ‘현대 대중문화의 이해’ 과목 수업 시간에 수업 보조자료로 특정 대통령후보에 비판적인 신문 칼럼 여러 개를 학생들 60여명에게 나눠주고 그 후보에 대해 부정적인 취지의 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이거 선거법 위반일까? 먼저 법조문을 보면,... 첫째, 누구든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당락이나 특..

Date 2018.07.20  by 황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