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양당 구도가 정착된 데는 1958년 도입된 선거법이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1934년 개정된 제국주의 일본의 보통선거법을 모방한 당시 선거법의 핵심은 선거운동기간과 선거운동원과 선거운동 방법을 제한하는 것이다.
1956년 5월 대선에서 216만 표를 얻은 조봉암 후보가 그해 11월 진보당을 결성하자 이승만 대통령과 야당은 제3세력의 등장에 불편함을 느끼고 신진세력의 정치권 진입을 차단하는 데 합의를 한 것이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선거운동에 이 같은 제한을 두는 나라는 없다.
이처럼 선거 룰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임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선거구 획정을 미뤄 무려 50여 일째 선거구 부재란 불법상황을 방치함으로써 정치 신인들이 제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당은) 선거법의 각종 제약을 과감하게 철폐해 정치 신인이 양당체제에 수동적으로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치세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 박민 정치부장(문화일보 2016년 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