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전선거운동죄 외국 입법례

1. 개관

영국, 미국, 독일, 캐나다, 벨기에,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운동기간에 대한 규제가 없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서도 규제하지 않으며, 다만 총선거비용 통제를 통하여 선거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선거운동기간에 대하여 제한을 두는 국가는 유럽에서는 예외적으로 프랑스가 있으며, 그밖에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브라질, 필리핀, 멕시코 등이 있다.


2. 영국

영국은 선거운동기간에 대한 규제가 없어, 수상의 선거일 공표 전에는 주로 정당활동 차원에서 선거운동이 행해지고, 선거일 공표 후부터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선거일 공표 전이라도 선거 공약의 발표, 신문, 옥외광고판 등을 이용한 홍보활동까지도 가능하나, 선거비용의 엄격한 제한 때문에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3. 미국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하는 조항이 없고 선거비용의 제한을 통하여 선거운동 전체를 규제하고 있다.

 

4. 독일

독일 역시 선거운동기간에 대한 규제가 없는데, 일반적으로 정당간의 협정을 통하여 선거운동기간이 자율적으로 규제되며, 보통 선거일 3개월 전에 선거사무소를 개설하여 선거운동을 시작한다.

 

5. 캐나다

캐나다도 선거운동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사전선거운동이 허용된다. 다만, 선거기간(election period)을 선거영장의 발행일로부터 선거일 또는 선거영장이 철회되거나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는 날까지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선거법 제2).

 

6. 일본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이 연혁적으로 일본의 공직선거법 규정을 상당 부분 차용하였기 때문에,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방식으로 선거운동의 기간과 방법에 대하여 비교적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지만, “지반배양행위(地盤培養行爲)”와 같은 인지도 제고 목적의 행위는 사전선거운동 금지의 예외로 보고 있다.

일본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으며, 단지 최고재판소 판례에서 선거운동이란, 일정한 의원선거에 있어, 일정한 의원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투표를 얻게 하는 데에 있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하고 유익한 알선, 권유 그밖에 제반행위를 총칭한다고 해석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선거운동기간 이전(입후보신고 이전)에도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입후보준비행위(정당공인, 공탁금 공탁, 후보자추천회 개최 등), 선거운동의 준비행위(선거사무소 자동차 확성기의 임차교섭, 연설회장 임차 교섭, 입간판 간판류의 작성, 선거운동용 포스터의 원고작성 및 인쇄, 선거공보 정견방송의 원고작성, 선거운동비용의 조달, 선거운동원 교섭 등), 정치활동(정책 선전 당세 확장 의정보고회 등), 지반배양행위(장래의 입후보를 목적으로 평소 지반을 닦는 행위), 후원회 활동(정치가의 후원회가 회원 모집 총회 개회 등 활동), 사교적 의례적 행위 등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어, 우리 공직선거법보다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범위가 훨씬 넓다.

 

특히 지반배양행위는 평소 선거구에서 유권자와 접촉하고 정견 등을 유권자에게 알리면서 자신의 지지기반을 닦는 행위로써, 일종의 인지도 제고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16-02-19

조회수2,16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선거구 획정안이 11월 13일까지 통과 안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법정 시한인 10월 13일까지 국회의장에게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해야 한다.위헌 위법 사유가 있으면 국회 정개특위는 재적 2/3 의결로 1차례 비토할 수 있다.다시 10일 내에 획정위가 획정안을 보내오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그러면 11월 13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

Date 2015.10.05  by 황정근

제20대 국회의원 총선 주요일정

2015. 10. 13. 선거구획정위원회, 선거구획정안 국회 송부.2015. 11. 13. 국회 선거구획정 시한.2015. 12. 15.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작.2015. 12. 31. 헌법재판소 선거구 위헌결정에 따른 입법 시한.2016. 1. 14. 공무원 등 사직 시한(비례대표 출마자는 2016 3/14).2016. 1. 14. 국회의원 의정활동보고 금지.2016. 2. 13.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2016. 3. 14. 재외선..

Date 2015.10.02  by 황정근

선거전략에 대한 과신

우수하고 잘 짜인 선거 전략만 있으면 이길 수 있다고 과신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우수한 책사들이 수립한 선거 전략이라 해도 그것은 하나의 보조 수단일 뿐이다. 기본은 후보 자신의 삶과 생각이다. 이것이 역사의 운과 맞아떨어질 때 승리하는 것이다. - 이종찬, <숲은 고요하지 않다>, 2권, 355면. 

Date 2015.09.28  by 황정근

[선거법 판례해설] 공직선거법 제106조의 호별방문이 허용되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

충북교육감 사건호별방문이 허용되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의 개념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7290 판결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5553   충북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피고인이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등 단양군 및 제천시 소재 학교 및 관공서 사무실 24곳을 방문하여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선거운동을 ..

Date 2015.09.11  by 황정근

[선거법 판례해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정한 '경력'과 '행위'

[양주시장 선거법 사건]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7349 판결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객체는 후보자등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학력·학위·상벌·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로 한정되어 있다. 현직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재출마하면서 선거공보에 자신의 재임 중의 `업적`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

Date 2015.09.07  by 황정근

[선거법]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정종섭 행자부장관 건배사

[법조문]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⑤ 제85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2.13.>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Date 2015.08.28  by 황정근

[선거법 판례헤설]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5789 판결.

[대구 수성구청장 선거법 사건]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5789 판결.   현직 구청장인 피고인은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2개월 전에 구청의 자동동보시스템을 통해 소속 공무원 910명에게 자신이 저서를 출판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거기에 저자의 출판기념회 강의 동영상을 링크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위반(..

Date 2015.08.26  by 황정근

[칼럼] 공직선거 후보자의 기부액을 공개하자

올해 6월 4일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다. 7월 30일에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다. 지방선거를 치를 때마다 느끼는데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선택을 하는 데 애로가 많다. 정당추천제가 유지되면 그나마 공천을 한 정당을 믿고 투표하면 되지만, 만약 공천제가 일부라도 폐지된다면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할지 여간 난감한 게 아니다. 대선이나 총선에서는 그래..

Date 2015.08.12  by 황정근

[칼럼] 선거와 엘리트의 어원이 같은 이유

선거(election)와 엘리트(elite)의 어원이 같다는 것은 재미있다. 선거는 정치엘리트를 뽑아서 먹고 살기 바쁜 국민을 대신해 나라 일을 잘 처리해달라고 위임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신한다’는 동사다.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뛰어난 사람’(elite)을 뽑아야 한다. 뛰어나다는 것은 결국 민심을 읽을 줄 알고 국가경영능력을 갖춘 것을 의미한다. 선거는 지도자(guardi..

Date 2015.08.12  by 황정근

[칼럼] 선거구 '지역대표성' 살리는 법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 2:1 기준을 제시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몰고 온 파장은 깊고도 넓다. 이 기준을 관철하면 어떤 구(區)는 3명을 뽑고 어떤 곳은 6개 군(郡)에서 1명을 뽑게 된다. 국회의원은 법리적으로는 국민의 대표이지만, 단원제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는 지역의 대표다. 2:1 기준은 지역 대표성을 현저히 약화시킨다. 재판관 3명 반대의견의 논거다. 아무..

Date 2015.08.12  by 황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