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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대법원장 6개월 공석 사태 - 일지

1957. 

11. 23.    법관회의, 김동현 9, 김두일 1, 백한성 1

            - 법원조직법 제37: 대법원장의 보직은 대법원장, 대법관, 각 고등법원장으로 구성된 법관회의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이를 행한다.

            - 헌법 제48: 대법원장인 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법관회의 제청절차가 없음)

11. 25.    법관회의이승만 대통령, 김동현 제청

12. 16.    김병로 대법원장 퇴임식

            -김두일 대법원장 직무대행

12. 19.    이승만 대통령, “지금 사람을 구하고 있으니 얼마 안 있어 임명될 날이 올 것이다.”

1958. 

 1. 16.    국무원 사무국장법원행정처장, 공문

           - “귀하가 대법원장으로 제청한 김동현 씨는 임명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법관회의, 친서

           - “이우익 씨는 학식과 덕망이 높은 분이니, 이 분을 대법원장으로 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1.     법관회의, 이우익 씨 거부

            - 김두일 대법원장 직무대행·배정현 대법관대통령 방문하여 이우익 씨 거부사유 설명

1. 28.     법관회의, 조용순 사정위원장(전 대법관·법무부장관)을 선출.

2. 21.     조경규 의원 외, 제청절차 삭제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3. 13.     전국변호사대회에서 김병로 씨가 반대

3. 18.     조경규 외, 법안 철회

6.  9.     이승만조용순 제2대 대법원장 임명(6/16 국회 승인)

6. 20.     조용순 대법원장 취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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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23-02-21

조회수2,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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