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1982년 『연방법원 발전법』에 따라 설립되었다. 특허전문 항소법원으로 알려진 CAFC는 연방지방법원의 특허 관련 판결과 특허상표청(PTO)과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심결에 대한 불복사건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갖는다. CAFC는 그 외에도 연방 전체를 관할하는 다양한 행정청, 그 부속 심판원의 결정이나 심결에 대한 항고심 내지 항소심을 담당하고 있다. CAFC의 하급심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는 특허심판원(PTAB), 연방국제무역법원(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연방청구법원(U.S. Court of Federal Claims), 실적보호위원회(Merit Systems Protection Board), 전역군인청구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Veterans Claims). 미국은 과거 13개 권역의 지역 연방항소법원의 권한이 커지면서 특허사건에 대한 포럼 쇼핑(forum shopping)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게 되었고, 특허사건의 통일적이고 균형적인 처리가 점점 어려워지자 특허사건의 관할을 CAFC로 집중하게 되었다. CAFC를 설립하면서 특허사건 외에도 국가계약, 공무원 신분보장, 조세 환급과 관련된 사건 등도 관할에 포함시켰지만,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등의 사건들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CAFC는 40년 동안 특허분야 법리 발전에 괄목한 만한 성과를 보여주었고 미국은 물론 전 세계 특허 분야에 영향력을 확대해왔다. CAFC 사건 중에 특허 사건의 비율은 약 29% 정도에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2/3의 비중을 차지하다가 2021년에는 약 51%로 약간 줄었다. CAFC의 권한과 비중이 커지면서 특허상표청과 연방지방법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특허권의 요건(발명의 성립, 진보성 등)을 완화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특허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었다. 다만 한국과 달리 법률심으로 지방법원의 사실인정을 존중할 의무가 있는 CAFC가 청구항 해석(claim construction)의 문제를 법률문제로 보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자, 연방대법원은 CAFC의 청구항 해석의 권한을 제한하기도 하고, 발명의 성립요건과 진보성에 대한 CAFC의 판결들을 파기함으로써 특허법리의 균형을 유지해왔다. 비실시기관(NPE)이 선호하는 연방지방법원에 과도하게 특허사건이 집중되지 않도록 관할의 범위를 좁히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미국이 특허권의 가치를 인정하고 발명을 장려하며 창조적인 연구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혁신을 선도하게 된 데에는 CAFC가 큰 기여를 했다.
--손천우(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의 설립 40주년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 (법률신문 2022년 11월 24일자 10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