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칼럼] 고향투표제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인구란 주민등록인구를 말한다(공직선거법 4).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주민등록인구 외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인구(본적인구)가 따로 있다. 가족관계등록인구는 공직선거법 제25조의 기타 조건에 속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대법원은 20149월 사상 최초로 가족관계등록인구를 발표했다. 전남의 경우 주민등록인구는 1902,350명이지만 가족관계등록인구는 48559명이다. 경북은 2703,929명 대 6266,724, 서울은 1,012만명 대 978만명, 경기는 1,233만명 대 586만명이다. 인구 편차 2:1 기준을 제시한 20141030일자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이 점이 감안되지 않은 것이 아쉽다.

2:1 기준을 관철하면 3명을 뽑는 자치구가 있는 반면에, 광대한 면적의 6개 군()에서 1명을 뽑는 경우도 생긴다. 국회의원은 법리적으로는 국민의 대표이지만, 단원제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는 지역의 대표. 2:1 기준은 지역 대표성을 약화시킨다. 재판관 3인 반대의견의 논거다. 지역 대표성 확보는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풀어야 할 숙제다. 나는 주민등록인구 기준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양식의 주민등록과 한국식의 가족관계등록을 적절히 혼합하면 표의 등가성과 지역 대표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 바로 고향투표제’(비거주 등록선거인 제도) 도입 방안이다. 유권자가 주민등록지 외의 등록기준지·출생지 중에서 선거구를 선택할 수 있게 해서 거기에 등록한 유권자는 고향에서 국회의원을 뽑게 하자는 것이다. 몇 개의 이웃 시·군을 강제로 합치지 말고, 인구가 남아도는 대도시에서 선거인구가 모자라는 지방으로 꿔주자는 것이다. 일종의 착한 게리맨더링이다. 선택권을 준다는 의미에서 민주주의 원칙에도 맞고, 대도시의 낮은 투표율도 해결할 수 있다. 대통령 선거에서 한국에 살지도 않는 해외교포에게도 선거권을 주고 있는 것에 비하면 고향투표제가 더 지역관련성이 높다.

고향투표제 하에서는, 해당 국회의원지역구 밖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구 획정 이전에 등록기준지 또는 출생지 구··군에 비거주선거인등록을 한 사람도 등록선거인으로서 선거권이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권자는 현행 2유형(주민등록자 + 국내거소신고인)에서 3유형(거주선거인 + 등록선거인 + 국내거소신고인)이 된다. 이 셋을 합친 선거인구를 가지고 선거구를 획정하면 평등선거 원칙도 지키면서 지역 대표성도 관철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어차피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 선출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사전투표제 시행으로 전국 어디서나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고향투표제 실시는 충분히 가능하다. 정보통신기술(ICT) 선진국 대한민국이기에 가능하다. ICT의 발전이 법률·제도를 바꿀 수 있다. 장애물을 뛰어넘는 방법을 찾아내고 우회로를 닦는 것이 상상력이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15-08-10

조회수1,55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방송토론회 허위사실공표죄의 법리 - 이재명 지사 사건

●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법리 - 이재명 경기지사 선거법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이유는 무엇일까1. 허위사실에 대한 법리(1) 기존 대법원판례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지만, 공표된..

Date 2020.06.16  by 황정근

● 선거 40일 전의 선거구 획정

● 선거 40일 전의 선거구 획정 2020년 3월 7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내 고향 예천의 선거구는 <영주-문경-예천>에서 <안동-예천>으로 변경되었다. 경북도청 신도시가 안동-예천에 중간에 걸쳐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러한 선거구 획정 내용은 합리적이다. 새로 만들어지는 <영주-봉화-영양-울진> 선거구나 <상주-문경> 선..

Date 2020.03.07  by 황정근

● 선거구 획정시 표의 등가성과 지역 대표성의 조화

● 선거구 획정시 표의 등가성과 지역 대표성의 조화 - <주민등록인구>만 인구인가?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시 인구 편차 2:1 기준을 제시한 헌법재판소 2014. 10. 30. 선고 2012헌마190등 결정을 그대로 따르려고 하니 지금처럼 문제가 생긴다.이 기준을 관철하면 어떤 자치구는 국회의원 3명을 뽑고 어떤 곳은 6개 시·군에서 1명을 뽑게 된다. ...국회의원은 법리적으로는 <국민의 ..

Date 2020.03.05  by 황정근

로펌의 변호사 아닌 선거법 전문가의 잘못된 자문을 받고 행위하여도 유죄

● 대형로펌의 선거법 전문가(고문)의 자문을 받고 행위 한 경우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2항 제1호). 2007년 2월 8일에 신설된 조문이다. 이를 위반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보도한 자..

Date 2020.02.11  by 관리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절차와 등록무효사유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절차와 등록무효사유   공직선거법 제47조 (정당의 후보자추천) ① 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 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이하 “정당추천후보자”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② 정당이 제1항에 따라 후보자를 ..

Date 2020.02.07  by 황정근

호별방문위반죄와 사전선거운동죄의 관계

호별방문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관계(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0410 판결)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주체를 `후보자`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

Date 2020.02.04  by 황정근

선거사무원 수당과 최저임금법 적용 여부(소극)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최초로 선고되었다(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2765 판결).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에게는 일당 5만원, 선거사무원에게 일당 3만원을 주는데, 이것이 현행 최저임급법을 위반하지만, 이들에게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Date 2020.01.09  by 황정근

●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1. 원칙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본문). ... 2. 예외1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공소시효 기간은 3년이다(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단서).3. 예외2공..

Date 2020.01.06  by 황정근

● ‘누리소통방’(SNS) 공유와 선거운동-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도13629 판결

● ‘누리소통방’(SNS) 공유와 선거운동-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도13629 판결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정한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도15113 판결 등 참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의 의사가 아니라 ..

Date 2019.12.30  by 황정근

● 공무원의 선거관여죄의 공소시효? 10년

● 공무원의 선거관여죄의 공소시효?-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5항·제85조 제1항의 부정선거운동죄는 공소시효가 10년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5항·제85조 제1항의 부정선거운동죄가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

Date 2019.12.02  by 황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