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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의 변호사 아닌 선거법 전문가의 잘못된 자문을 받고 행위하여도 유죄

대형로펌의 선거법 전문가(고문)의 자문을 받고 행위 한 경우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2항 제1). 200728일에 신설된 조문이다. 이를 위반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56조 제1항 제5).

 

피고인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피고인의 인지도 및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인지도 및 지지도가 40% 정도인 것으로 나오자 출마선언을 하면서 출마선언문에 여론조사에서 인지도가 40%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그리고는 국내 굴지의 로펌 소속 선거법 전문가(변호사가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출신)에게 보내 출마선언문을 검토 받았는데, 그 선거법 전문가가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2항이 201728일에 신설된 것을 간과하고 그대로 출마선언을 해도 무방하다고 조언하였다.

 

1(부산지방법원 2019. 7. 12. 선고 2018고합537 판결)은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하기 전에 법무법인 D 소속 A 고문으로부터 자문을 받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A가 공직선거법의 내용이나 그 해석에 관하여 법적 신뢰를 제공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을 갖추었음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근거도 찾아볼 수 없는 점(피고인은 당시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행사에서 공직선거법의 전문가로 소개받아 믿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A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조사 당시 공직선거법의 관련규정이 개정된 사실을 모른 채 피고인의 자문 요청에 응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자기 행위의 위법의가능성에 대하여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결과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9. 11. 13. 선고 2019356 판결)도 항소기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운영하고 있고(공직선거법 제8조의8), 선거 관련 여론조사결과 공표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는 위 기관에 공식적으로 문의할 수 있다. 비록 A가 대형로펌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여도 공직선거법의 내용이나 그 해석에 관하여 법적 신뢰를 제공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을 갖추고 있지는 않으므로, A의 검토를 거쳤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음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변호사인 선거법 전문가의 검토를 거쳤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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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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