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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선거부정방지법" (2001)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는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강학상 공직선거법 즉 선거절차법과 선거부정방지법 즉 선거부패방지법이 함께 규정되어 있다. ‘선거부정방지’라는 말을 법률 이름에 굳이 넣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통합선거법은 단순히 공직선거에 관한 절차법이라는 차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고질병이자 망국병인 선거부정․선거부패를 근원적으로 차단․봉쇄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입법자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법이다. 내가 2001년 12월 20일에 발간한 책 <선거부정방지법>은 그 중 후자 즉 선거부정방지법에 관한 개설서이다.
이 책은, 선거범죄에 관한 실체법 및 절차법을 살펴보고, 통합선거법 시행 이후에 나온 주요 판례를 정리하여 선거범죄 일반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함으로써 선거범죄에 대한 조사․수사나 재판의 실무 처리에 도움을 주려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나의 관심은 ‘실무에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선거부정방지법의 체계화’였다. 이 책은, 내가 서울고등법원 선거범죄전담재판부에 1년 간 소속되어 있던 중 제3회 전국선거범죄전담재판부 판사회의(1998년 9월 14일)에 참가하여 주제발표한 「선거범죄사건 재판에서의 실체법 및 절차법적 문제점」을 기본 골격으로 하여, 그 동안 '법조' '법률신문' 등 여러 곳에 기고한 글을 모으고 자료를 검토하여 다시 살을 붙인 것이다. 아직 우리 학설과 판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한 부분은 법체계가 유사한 일본의 학설과 판례도 소개하였다.
내 자신이 본연의 재판업무만으로도 벅차 따로 많은 시간을 내기 어려운 터라, 잘못된 부분은 비판을 받고 향후의 판례와 학설의 발전에 따라 추후 수정․보완하기로 약속하고, 이 정도로 일단 정리를 마치고 감히 상재하기로 하였다.
책 집필의 최우선 목표가 수사실무나 재판실무에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있음을 감안하여, 책을 총론 부분(1-6장)과 각론 부분(7-14장)을 대별하여 체계화하였다. 총론 부분에서는 선거범죄에 관한 총칙적인 규정, 이른바 연좌제, 그리고 선거운동의 개념 등을 해설하였고, 선거범죄 소송절차상의 각종 특칙과 선거범죄 재정신청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각론 부분에서는 주요 선거범죄에 대하여 학설과 판례를 정리하여 주해(註解) 형식으로 서술하였고, 실무상 문제 되는 죄수론과 다른 죄와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았다. 금지규정과 벌칙규정을 별개로 해설하지 아니하고, 선거법의 금지규정과 벌칙규정을 통합 설명하여 실무상 문제되는 부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체계화하였다. 이 책의 성격에 맞게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선거절차법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였다.
이 책에서는 당시까지의 대법원판결과 헌법재판소결정을 정리하였고, 하급심판결은 내가 선거범죄전담재판부에서 실젤 처리하였던 것, 그 전부터 법원 서버에 보관되어 내려오는 것, 법원도서관 종합법률정보와 법관용 판결관리프로그램에서 검색되는 것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실무 처리상 도움이 될 만한 참고판결은 주요 판시 부분을 함께 수록하였다. 재정신청 부분은 법원행정처 발간 「법원실무제요」(형사․제2판)와 서울고등법원 발간 「재정신청사건실무편람」의 서술체계를 근간으로 하여 선거범죄사건에 특유한 몇 가지 문제도 검토하였다.
이 책이 선거범죄의 조사․수사 및 재판 실무 운용에 길잡이가 되고, 나아가 ‘선거형법’ 이론의 발전과 활발한 논의의 기폭제가 되어 한국형사법의 발전에 조그마나마 이바지하게 되었으면 한다. 또 나의 바람이 있다면, 궁극적으로 이 나라에서 선거부정이니 선거범죄니 하는 말들이 사어(死語)가 되어 이 책과 같은 개설서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그 날이 꼭 오기만을 기다린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1999년이 첫 번째 저서의 부부 동시 출간이 이루어진 이래 이 책을 냄으로써 다시 두 번째 저서의 동시 출간이라는 아내와의 약속을 또 지키게 되었다.
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될 당시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었으나 2005. 8. 4. 「공직선거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곽노현 서울특별시교육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김형두 부장판사는 2011년 10월 17일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교과서와 다르게 해석하는 말을 한다.”며 재판부가 조사한 교과서 내용을 소개했다. 김 부장판사는 “선거법 교과서에는 대가와 무관하게 후보를 사퇴했다 해도 (후보매수를)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밝히면서 나의 책 <선거부정방지법(제2판)> 해당 부분을 제시하였는데, 나의 책 211면에는,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이익의 제공과 무관하게 입후보를 사퇴하고 그 후에 이에 대한 대가로 이익이 제공되면 본죄가 성립한다.”고 서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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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1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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