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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 총선 주요일정

2015. 10. 13. 선거구획정위원회, 선거구획정안 국회 송부.

2015. 11. 13. 국회 선거구획정 시한.

2015. 12. 15.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작.

2015. 12. 31. 헌법재판소 선거구 위헌결정에 따른 입법 시한.

2016. 1. 14. 공무원 등 사직 시한(비례대표 출마자는 2016 3/14).

2016. 1. 14. 국회의원 의정활동보고 금지.

2016. 2. 13.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2016. 3. 14. 재외선거인명부 확정.

2016. 3. 24-25. 후보자등록 신청.

2016. 3. 30.까지 선거벽보 제출.

2016. 3. 30-4. 4. 재외투표소 투표.

2016. 3. 31. 선거기간 개시일

2016. 4. 1.까지 선거공보 제출.

2016. 4. 1. 선거인명부 확정.

2016. 4. 8-9. 사전투표.

2016. 4. 13. 투표 및 개표.

2016. 4. 25.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

2016. 6. 12.까지 선거비용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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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15-10-02

조회수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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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근

| 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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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 따라 2015. 10. 13.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송부해야 하나, 이것부터 법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이러다가 헌법재판소가 법 개정 시한으로 결정한 2015년 12월 31일을 넘겨서 현행 공직선거법의 별표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역표가 무효가 되면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예비후보자등록을 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없어지는 황당한 법의 진공상태가 생기지나 않을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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