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선거법 판례헤설]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5789 판결.

[대구 수성구청장 선거법 사건]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5789 판결.

 

현직 구청장인 피고인은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2개월 전에 구청의 자동동보시스템을 통해 소속 공무원 910명에게 자신이 저서를 출판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거기에 저자의 출판기념회 강의 동영상을 링크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 93조 제1항 위반(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배부 죄)으로 기소되었다. 주요 쟁점은, 93조 제1항 소정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동영상이 링크된 문자메시지가 제93조 제1항 소정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후보자·예비후보자가 아닌 자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한 경우 제93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다.


93조 제1항 본문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그 명칭 또는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후보자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으로 인한 부당한 경쟁을 막고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첫째, 93조 제1항 소정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3447 판결을 비롯한 다수의 판례가,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경쟁 후보자 또는 정당과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왔다. 대상판결이 단지 출판기념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을 넘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정도가 되어야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실무에서 참조할 만하다.


둘째, 대상판결은 동영상을 직접 첨부하여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링크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는 게시물의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문자메시지를 휴대전화기로 전송받은 사람들이 링크된 글을 클릭하면 동영상으로 연결되어 이를 시청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동영상을 첨부하여 전송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이 최초로 판시한 것인데, 죄형법주의원칙에 충실한 해석이다.


셋째, 대상판결은 후보자·예비후보자가 아닌 자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한 경우에는 제93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2012. 2. 29. 신설된 공직선거법 제59조 단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지금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운동개시일 전부터 상시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59조 단서 제2호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후보자가 예비후보자로 한정하고 그 횟수도 5회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후보자·예비후보자가 아닌 자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한 경우에는 제9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59조 단서 제2호 및 제93조 제1항의 입법 목적과 체계에 충실한 해석으로 타당하다. 59조 단서 제2호 및 제3호 단서의 신설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선거일 전 180일 이내에 이를 대량 동보통신으로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때는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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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15-08-26

조회수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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